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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廟祭禮

2009년 9월 29일

중요 무형문화제 제 56호로 지정된 종묘제례(宗廟祭禮)는 사적 제 125호인 종묘, 국보 제 227호인 정전, 보물 제 821호인 영녕전,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제 제 1호인 종묘제례악과 더불어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가 영원히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세우면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들에게, 또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대궐 동쪽에 종묘를 짓고 , 서쪽에는 사직단을 쌓았으며, 중앙에 원구단을 세웠다. 그리고 종묘와 사직은 곧 국가라는 인식을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국운의 쇠퇴함에 따라 그 전통이 중단되기도 했었다.  

 

조선 시대의 종묘제례는 춘하추동 4계절과 12월 납일(臘日)에 봉행하였는데, 융희(隆) 2(1908) 공포된 칙령 〈향사이정령(享祀釐正令)〉에 의하여 납향제(臘享祭) 폐지되고 4계절의 첫달인 춘정월(春正月)·하사월(夏四月)·추칠월(秋七月)·동시월(冬十月) 상순내에 택일하여 봉행하고, 배향공신제(配享功臣祭) 동향일(冬享日) 한하여 행하였으며, 영녕전(永寧殿) 춘추   종묘 제사와 더불어 향사(제사)하였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이왕직(李王職) 주관으로 향화(香火) 올렸고, 광복 뒤에도 혼란·전쟁 등으로 향화마저 못하다가, 1969년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주관하여 제향을 행하기 시작했다. 1975 종약원은 종묘대제봉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지원하여 매년 5 첫째 일요일에 전통제례의식으로 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종묘에는 태조에서 순종에 이르기까지 19() 신위를 봉안하고 있으며 별전(別殿) 영녕전에는 16실의 신위를 봉안하고 있다. 서편을 위로하여 1실이 있고 19실이 동편 끝에 있으며, 영녕전도 같으나 전내 중앙에 정중실(正中室) 삼아 목조ㆍ익조  태조 위의 4 신위가 있다.

 

절차

 

제향은 왕이 직접 행하는 친행(親行) 대신으로 대행하게 하는 섭행(攝行) 있다. 친행과 섭행은 제관의 명칭과 품계(品階) 또는 축문(祝文) 다를 뿐이다. 절차는 홀기(笏記) 창홀(唱笏) 따라 진행된다. 제례절차는 제관이 정해진 자리에 서는 취위(就位영신(迎神신관례(강신례진찬(進饌초헌(初獻대축(大祝아헌(亞獻종헌(終獻음복(飮福철변두(撤籩豆망료(望燎) 순으로 진행된다.

 

영신에서는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 9 반복 연주하고 일무(佾舞) 문무(文舞) 추며, 신관례  음악은 등가(登歌)에서 전폐(奠幣) 희문(熙文) 반복 연주하고 일무는 문무를 춘다. 풍안지악(豊安之樂) 연주한다.

 

이는 유교가 예악사상으로 대표될 만큼 예와 악의 균형을 중시하여, 예와 악이 상호보완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사기』에 음악은 천지를 조화롭게 하고, 예는 천지를 질서 있게 한다. 음악은 하늘을 말미암아 만들고 예는 땅으로써 제정한다. 과제하면 난해지고 과작 하면 폭해진다. 하늘에 밝은 연후에 능히 예악이 흥한다. 윤리를 노함에 근심이 없는 것이 음악의 정이고, 기뻐함 [欣喜驩愛]  악의 기능 [] 이고, 올바름 [中正無邪]  예의 바탕 [] 이요, 반듯함 [莊敬恭順]  예의 법도 [] 이다. 예와 악을 경과 종에 베풀어 소리를 나게 하면 종묘사직에 사용하여 산천귀신을 섬기니,  이것이 바로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는  [與民同] 이라 하였다고 기록된것만 보더라도 예와 악이 곧 유교사상의 기본이며 또 한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통치의 수단이 되었던가를 가늠해볼 수 있겠다. 

 

초헌례에서는 보태평지악과 보태평지무를 올리고, 축문이 끝나고 초헌관이 원위치로 가면 악이 그치고 다시 보태평지무와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 올린다. 아헌례와 종헌례에서는 정대업지악(定大業之樂) 정대업지무를 올린다. 음복례가 끝나면 옹안지악(雍安之樂) 올린 다음 흥안지악(興安之樂) 올린다.

 

제악(祭樂) 세종  정한 종묘의 악에는 경안(景安)·승안(承安)·숙안(肅安)·옹안(雍安)·수안(壽安)·서안(舒安) 등이 있고 춤에는 열문(烈文)·소무(昭武)  아악(雅樂)이며 아헌부터 향악(鄕樂) 교주하였다. 세조 때에는 세종께서 회례악무(會禮樂舞) 창제한 정대업·보태평을 약간 덜고 보태서 종묘의 악으로 제정,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악기는 아쟁·당피리·축·편종·장고·젓대·방향(方響)·해금·태평소·대금·진고(晋鼓) 등이다.

 

취위(就位): 제사가 시작하기 전에 제관(祭官)들이 정해진 자리에 배치됨

영신(迎神): 조상신을 맞이함

전폐(奠幣): 헌관(獻官) 폐백을 신위(神位) 앞에 올림

신관례(晨祼禮): 왕이 제실(祭室)까지 가서 향을 피워 신을 맞아들임

진찬(進饌): 음식과 고기를 올림

초헌례(初獻禮): 초헌관(初獻官) 술을 올리고 절하며 축문을 읽음

아헌례(亞獻禮): 신에게 둘째 술잔을 올림

종헌례(終獻禮): 마지막 술잔을 올림

음복례(飮福禮): 제사에  술이나 음식을 나누어 먹음

철변두(撤籩豆): 제상에 놓인 제기(祭器) 거둠

송신(送神): 조상신을 보냄

망료(望燎): 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움

제후처리(祭後處理): 제례가 끝난  정리함

 

제기(祭器) 63기가 있으며, 제물(祭物) 삼생(三牲), 이갱(二羹), 서직도량(黍稷稻梁), 이제(二齊), 삼주(三酒), 육과(六果), 육병(六餠), 이포(二脯), 사해(四醢), 사조율료(四俎率膋), 모혈(毛血) 등을 쓴다.

 

제복(祭服) 왕은 구장면복(九章冕服),  면류관(冕旒冠) 구장복을 입었다. 면류관의 () 위에 장방형 판은 짙은 흑색, 안은 홍색이며, 앞뒤에 황·적·청·백·흑·홍·녹색의 주옥(珠玉)으로 구슬줄을 9류ㆍ12류씩 매달고  위에는 옥잠(玉簪) 꽂았다. 구장복은 짙은 흑색이며, 안은 청색으로  대례복(大禮服)이다. 상의 양어깨에는 용을 수놓았고, 등에는 산이 그려져 있다.

 

현행 제례(祭禮) 이보다 훨씬 간략화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할 위대한 전통과 문화는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여 영원히 전승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