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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조실록은 어떻게 기록했을까?

2010년 7월 10일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의 사관의 차이점 

조선왕조실록은 정치세력의 추이에 따라 그 내용이 수정, 보완되는 과정을 겪었다. 실록 중에서 수정본의 형태로 편찬된 것은 {선조실록}을 수정한 {선조수정실록}, 현종실록을 수정한 {현종개수실록}, {경종실록}을 수정한 {경종수정실록} 등 3종이 있다. 또한 {숙종실록}은 원책의 내용에''보궐정오(補闕正誤)''라 하여 이미 기록된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수정본 실록은 모두 정치세력의 변동에 따라 편찬된 것이 특징이다. 광해군대에 편찬된 {선조실록}은 북인(北人)이 편찬의 주체였으며, 인조대에 집권한 서인은 {선조실록} 중에서 불만스러운 내용의 일부를 고쳐 {선조수정실록}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붕당정치가 치열하게 전개된 조선후기에도 이어졌다.

 

{현종실록}은 남인이 {현종개수실록}은 서인이 집권 세력이 되어 편찬하였으며, {경종실록}은 소론이 {경종수정실록}은 노론이 집권세력이 되어 편찬하였다. {숙종실록}의 ''보궐정오'' 또한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대립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수정본 실록의 존재는 17세기 이후 조선사회가 치열한 정파적 대립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수정본 실록을 만들면서도 기존에 편찬된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여 기록 자체를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조실록}은 광해군대에 집권한 기자헌·이이첨 등 북인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으며 {선조수정실록}은 1623년의 인조반정 이후 집권한 서인들이 편찬하였다. {현종실록}은 숙종 초반에 허적·권대운 등 남인(南人)이 중심이 되어 1677년(숙종 3)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1680년 경신환국으로 집권한 서인은 남인들의 입장이 반영된 {현종실록}의 개수작업에 착수하여 1683년에 {현종개수실록}을 완성하였다.


숙종 연간은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대립이 치열
하였다. {숙종실록}의 편찬이 완료될 무렵 정권을 잡은 소론은 {숙종실록} 각 권의 말미에 '' 보궐정오(補闕正誤) ''를 만들어 기존에 노론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숙종실록}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 위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

 

- 실록청 [實錄廳]

 

 조선시대에 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던 기구 실록찬수청(實錄纂修廳)의 약칭이다. 임금이 죽고 새 임금이 즉위하면 실록청을 임시로 설치하고 총재관(摠裁官)과 당상(堂上) ·낭청(郞廳)을 임명하여 여러 부서(部署)로 나누어 전왕대(前王代)의 실록을 편찬하게 하였는데, 대개 도청(都廳)과 3방(房)으로 나누어 일을 분담하였다.

 

1568년(선조 1) 《명종실록(明宗實錄)》을 편찬할 때의 규정을 보면 실록청을 3방으로 나누어 1방은 명종 즉위년 3 ·6 ·9 ·12 ·15 ·18 ·21년의 8년을, 2방은 명종 1 ·4 ·7 ·10 ·13 ·16 ·19 ·22년의 8년을, 3방은 명종 2 ·5 ·8 ·11 ·14 ·17 ·20년의 7년을 각각 맡아 편찬하도록 하였다.  실록의 편찬은 대개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 완성되었다.

 

① 평소 사관(史官)들이 일일이 기록하여 춘추관(春秋館)에 보관하였던 사관의 수초(手草)를 기초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비변사등록 (備邊司騰錄)》 (중기 이후) 등을 참조하여 1 ·2 ·3 각 방에서 초초(初草)를 작성하며, 

② 도청(都廳)에서 빠진 것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것을 삭제, 잘못된 곳을 고쳐 중초(中草)를 만들고,

③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초의 잘못된 곳을 고치면서 문장과 체제를 통일하여 정초(正草)를  작성하여 실록을 완성하였으며, 완성된 실록은 사고(史庫)에 넣어 보관하였다.

 

또한 실록이 완성된 후에는 사관의 수초와 초초 ·중초를 없애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를 세초(洗草)라 하였다.

세초는 초기에는 하지 않았으나, 광해군 때 《선조실록》을 대북당인(大北黨人)만으로 편찬사업을 맡아 자기들에 유리하게 실록을 편찬하였기  때문에 뒤에 말썽이 있을까 두려워 사초를 없앴는데, 이후 세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세초는 관례가 되었다. 1778년(정조 2) 실록청의 관직을 규정하여 2품 이상은 지실록사(知實錄事) ·동지실록사(同知實錄事)라 하고, 3품 이하는 실록 수찬(修撰), 실록 편수(編修)라 하였다.